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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에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알고계신가요?
1금융권 뿐만 아니라
카드사, 저축은행, 캐피탈, 마이너스 통장에도 모두 적용가능합니다.
신청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
금융 소비자의 법적인 권리로 명시되어있으며,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2금융권에서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용, 담보 대출은 물론 개인, 기업 대출 모두 적용됩니다.
※햇살론 등 정책자금 대출과 예,적금 담보 대출, 보험계약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개별 금융회사 약관과 내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 별로 적용 조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고객은 대출을 받을때, 금리인하요구 신청 전에
금융회사의 대출인하 적용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인지는
대출약정서, 상품설명서, 대출연장신청서, 영업점 창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조건
1. 신용등급의 상승
2. 소득 증가
3. 재산 증가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시 금리인하요구 가능
금리인하요구 불가능한 경우
해당 대출이 연체된 경우
대출을 받은 날 또는 신청하는 날
금리인하요구가 승인되어 심사가 완료된 일자에 신청하는 경우 등
위의 경우
금리인하요구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불가능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시 필요서류
-가계부채 : 재직증명서 /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원 등
-기업부채 :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위의 서류는 기본적인 서류로 금융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 신청방법
영업점 방문
비대면 신청 : 해당 금융기관 사이트 또는 모바일 어플
일부 은행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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