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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힘들어지신 분들,

생활비가 모자라 대출받았는데 실직으로 대출금 납입이 힘들어지신분들 많으시죠.

잘해보려다가 생긴 빚에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셨을텐데요

 

오늘은 이런분들께 도움이 되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빚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에는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이렇게 총 3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개인이 처해있는 상황마다 신청할수있는 제도가 다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재신청 가능

   ex) 프리워크아웃 진행하다가 실효→ 3개월 경과 후 개인워크아웃 신청 가능

 

 

연체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일시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사람에게 유리한 제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정상이행중 이라도 연체가 예상되고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신속채무조정 제도 상담 가능

 

원리금균등상환방식→상황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초기 이자 부담이 큰 점 유의

 

 

이자율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장기간 분할상환 또는 일시적 어려움으로 조기 상환이 가능한 사람에게 유리한 제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의 단기 연체가 있는 경우 프리워크아웃제도 상담 가능

 

원리금균등상환방식→상황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초기 이자 부담이 큰 점 유의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소득 대비 금융비용 과다로 3개월 이상 연체중인 사람

+ 채무조정 이후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한 사람에게 유리한 제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금융기관 채무가 3개월이상 연체되었고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개인워크아웃제도 상담가능

 

성실상환(2년 이상)한 경우 조기에 신용정보상 공공기록정보(1101)가 삭제되어 신용회복에 유리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장점

 

신용회복위원회의 체무조정제도에는 많은 장점들이 존재합니다.

.대출금 또는 대출이자 상환일에 상환을 하지 못하면

전화와 문자 또는 우편물 발송과 집이나 직장으로의 방문등 견디기 힘든 추심이 시작될수있는데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를 신청하면 신청 다음날 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이 중단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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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방법

 

■전화상담 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접속 후

방문상담 예약 또는 채무조정 상담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 채무조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약 2~3개월이며, 금융회사와의 협의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일 이후부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별금융회사 채무상환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 개인채무조정기간 중 위원회로부터 안내 받은 예납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개인채무조정 확정 통지를 받으신 경우 반드시 교육을 수강하고 개인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채무를 가장 많이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는 개인워크아웃입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의 연체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채권회사의 추심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본인이 처한 상황을 잘 판단해보시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