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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민에 빠지신 분들 많으시죠.

답답하고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냥 두시면 독촉과 추심으로 더 많은 스트레스가 쌓일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분들께 도움이 되는 개인회생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3년간(또는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

 

개인회생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 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 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
  • 보유한 재산 < 빚
  • 무담보부채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 15억 원 이하
  •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함

 

개인회생

개인회생 장점

  •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탕감 가능
  •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 (주식 빚, 도박 빚 가능)
  • 공무원, 교사, 의사 등 자격 유지
  • 채권자의 추심 중단
  • 재산보유 및 생계비 확보 가능

※변제기간 완료 후 면책신청을 해서 면책결정을 받아야 남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탕감됩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신청부터 인가까지 6개월 ~ 1년 소요

변제기간 3~5년 소요

 

 

변제계획안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기간 동안 버는 소득 중에서 각종 제세공과금 및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투입하여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그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그 변제계획안상의 매월 변제액을 지정되는 개인회생위원의 은행계좌로 입금할 뜻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을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개시결정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 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되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고,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채권자집회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직접 채무자로부터 설명을 듣는 기회를 부여하고 결의절차 없이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진술의 기회만을 부여한 다음 집회를 종료하게 함으로써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간이 ·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최초의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서 정해집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채권자가 불출석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하고 종료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변제계획인가결정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법원이 인가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변제계획인가결정이라고 합니다.

 

-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의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은 인부결정을 공고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2주간입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그 후로는 누구도 인가 결정의 잘못을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인가결정 시에 발생한 효력이 확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그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금원을 회 생위원이 관리하는 예금계좌에 송금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들은 회생위원으로부터 신고한 채권자 계좌번호로 월 변제액을 송금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관하여는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변제계획이 그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불인가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변제기간 도중에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개인회생절차는 폐지됩니다.

 

개인회생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방법 및 신청비용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의 작성이 필요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고,

아래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인가 이후에는 채권자를 추가할 수 없기 때문에 채권자 목록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직접 접수하고 진행할 수도 있지만,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보정명령이 나오거나 소명을 요구하는 등 개인이 하기엔 버거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진행을 맡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 비용
인지대 3만원
송달료 기본 10회분 송달료+채권자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 (1회 송달료 5,200원)

ex) 채권자 수 5명
기본송달료 52,000원 + (5*8*5,200원) = 260,000원

 

 

개인회생 신청 무료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파산 서류 작성을 무료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국지방법원에서 부채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신용상담 보고서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소속 변호사를 통해 법원 신청대리 역시 지원가능

 

기초수급자, 장애인, 만 60세 이상 고령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인지액, 송달료, 파산관재인 비용 등 실비도 무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신청

콜센터 1600-5500 으로 전화하시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지부사이트와 어플에 접속하셔서 방문상담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바로가기


개인회생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신청자격 확인해 보시고 해당된다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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