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는 (구,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승용, 승합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감축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는 지역별 선착순으로 모집하기 때문에

포스팅 통해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자동차탄소포인트제

 


탄소중립포인트란?

자동차탄소포인트제자동차탄소포인트제자동차탄소포인트제

승용, 승합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감축하여

온실가스를감축할 경우,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

(최대 10만원)

 

<주행거리 단축>

운전자가 연평균 주행거리를 감축운행하는 방법

 

<친환경 운전>

자동차 운전자가 자동차의 특성을 이해하고 운전방법과 운전습관을 바꾸어

에너지도 절약하고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이고 안전한 운전방법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지급기준

 

주행거리 인센티브는

감축률, 감축량 중 유리한 실적으로 적용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참여대상

자동차탄소포인트제자동차탄소포인트제
자동차탄소포인트제자동차탄소포인트제

비사업용 승용, 승합 차량(12인승 이하)

*친환경 차량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및 서울시 등록차량 제외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1차 모집기간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자동차탄소포인트제자동차탄소포인트제

2023.2.20 ~ 3.24

 

*포스팅을 적는 현재(2023.3.16)는 3그룹의 모집기간입니다.

더보기

-1그룹 : 2.20 ~ 3.3 / 부산, 경남, 경북

-2그룹 : 2.27 ~ 3.10 / 대구, 인천, 충남, 충북, 세종

-3그룹 : 3.6 ~ 3.17 / 경기, 강원, 제주

-4그룹 : 3.13 ~ 3.24 / 울산, 대전, 광주, 전남, 전북

※가입 기간 내 사진 미등록 시 참여 취소되며,

취소 될 경우 2차 모집시기에 재참여 가능합니다.

 

※1차 모집기간에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선착순 마감이 되지 않은 지역에 한해

2차 기간에 신청 가능합니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2차 모집기간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자동차탄소포인트제자동차탄소포인트제

2023.3.27 ~ 2023. 4. 7

 

1차 모집에서 선착순 마감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 대상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신청방법

 

회원가입 및 참여 신청 모두 가입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신청 홈페이지

 

참여가 완료 되면 가입하신 핸드폰번호로 가입 완료 문자를 보내드리며,

가입 후 2~3일 이내에 사진촬영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2~3일 뒤 받으신 문자의 사진촬영 링크(URL)을 통해

차량 계기판 및 번호판 사진을 촬영 해주시면 됩니다.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자동차탄소포인트제

또는 QR코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사항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지원처 탄소중립실천지원부

1660-2030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참여시 주의사항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자동차탄소포인트제

 - 작년과 달리 자동차등록원부 제출은 불필요 합니다.(정보 자동연계)

(다만, 중고차 참여자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상 차량 인수일자 및 인수당시 누적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주행거리를 산정하며, 계기판 변경 등 누적주행거리에 변경이 있는경우 한국환경공단으로 반드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자동차 등록원부 상 차량 인수일자, 인수 당시 누적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없을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공표하는 시군구별 일평균 주행거리를 기준주행거리로 적용하게 됩니다.))

 

- 지역별 모집대수가 다르고, 모집기간 종료시 추가신청 불가

 

- 가입시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며,

대리가입 불가(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주와 참여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참여 취소)

 

- 모집기간에 문자 url 링크를 통한 실시간으로 촬영한 사진에 한해서 참여가능

※ 이미 촬영된 사진 재촬영 등 부정행위 시 지급된 인센티브 회수 및 향후 재참여 불가

 

- 1인(소유주기준)당 1대 차량만 참여가능

 

- 허위자료 제출시 가입취소(향후 재참여 불가) 및 지급된 인센티브 지급 회수

자동차탄소포인트제자동차탄소포인트제자동차탄소포인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