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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2023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변경사항들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상향되고, 재산 요건 기준도 변경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급 대상이 아니였지만 올해부턴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분들이 늘어날것으로 예상됩니다.

 

꼭 자신이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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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X)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가구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 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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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소득요건 및 최대지급액

구분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배우자 X
부양자녀 X
70세 이상 직계존속 X
'모두 없는 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액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3,800만원 미만 330만원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X)
  • 부양자녀: 18세 미만+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70세 이상+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총소득기준금액=근로, 사업, 종교,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지급액 산정: 근로, 사업, 종교 소득만을 합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

총소득기준금액 (신청자격 기준) 근로, 사업, 종교,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총급여액 (지급액 기준) 근로, 사업, 종교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2023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기존 변경 (2023년)
재산요건 2억원 미만 2억 4천만원 미만
장려금 50% 삭감기준 1억 4천만원 1억 7천만원

2023년도에는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기존 2억원 미만이었지만 상향되었습니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셨던 분들도 이번년도에는 지급 대상으로 포함될수있기 때문에 확인 해주세요.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

  신청기간 지급시기
2022년도 하반기분 신청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6월 말
2022년 정기분 신청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9월 말
2023년 상반기분 신청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12월 말

※연간 총소득에 대한 9월 정산 방식 사라짐→연간 총소득에 대한 정산분 역시 6월에 합산하여 지급됨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자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지금까지 근로장려금과 관련한 정보들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음 포스팅에서 이어가겠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신청기간, 신청자격등에 관한 정보는 아래 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총정리 gadeukhan.tistory.com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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