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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이번 겨울 난방비 폭탄으로 당황하신 분들 많으시죠.

 

이번 포스팅은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에너지바우처에너지바우처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입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에너지바우처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29,6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겨울 248,200원 334,800원 445,400원 583,600원
총액 277,800원 379,000원 510,900원 677,100원
  • 위 금액은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 1년에 한번, 여름+겨울 바우처를 동시에 지급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 (최대 45,000원)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에너지바우처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

에너지바우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복지로 바로 이동)

 

■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

 

■사용기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요금차감 :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

-국민행복카드 : 국민행복카드 발급받아 에너지 직접 구입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가맹점 현황

 

■요금차감 가맹점

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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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 가맹점

에너지바우처

국민행복카드 가맹점 확인하기

 

카드사와 지역마다 가맹점이 다르기때문에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바로가기

 

위의 바로가기 링크로 접속해 생명, 생년월일, 주소를 모두 입력하시고

잔액조회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와 관련한 정보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여름철과 겨울철에 취약계층에 든든한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대상자인지 확인하시고, 혜택 놓치지 않고 받으시길 바랍니다.